경제
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
현재 아파트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월세 계약 6개월전이 다되었고, 계약만료기준 6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고있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시 임대인은 직접거주 및 임차인의 문제가 아닐 시 계약을 연장시켜줘야하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시 재계약으로 판단되면 2년을 무조건 거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 청구를 통보하였고, 월세 인상(5%)을 이야기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계약갱신권청구 월세인상으로 인한 연장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계약은 의무거주?, 계약갱신권사용후 계약서작성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 가능?)
2. 만약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한다면,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까요..?
3.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사항을 추가해서 도장찍고, 월세계약 증감분만 새로 표기해서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