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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20.03.01

주택청약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6년정도 주택청약을 가입해서 들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통장정리하면서 내용을 보니깐 (2014년 말까지 가입하신 고객님에 한하여 과세기간 총금여액이 7천만원 초과의 근로자는 120만원 한도로 2017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있네요. 요즘 주택청약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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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불입액에 대해 공제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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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 납입액은 24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즉,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 되고요. 추가로 96만원의 10%인 9.6만원의 지방소득세도 공제되어서 총 1,056,000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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