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 납입액은 24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즉,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 되고요. 추가로 96만원의 10%인 9.6만원의 지방소득세도 공제되어서 총 1,056,000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