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부터 주택청약저축을 시작했는데
20년도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에 빠진 줄 모르고 이제서야 발견했습니다.
(가입하면 자동으로 공제대상이 되는줄 알았는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ㅠ.ㅠ)_
혹시 17년도~19년도에 대한 공제를 신청가능할까요??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1주택자는 공제가 안된다고 들은 것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득공제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이 있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므로 2017 ~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시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환급받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안받을 경우 세대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무주택자인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하므로 현재는 2015년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