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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마니
대빵마니24.01.10

1년 단위로 다년간 계약하는것은 왜그런가요?

대학의 교직원입니다, 제목처럼 정규직으로 채용은 않해주고 1년단위 재계약하여 현재 6년차입니다, 학교에서 왜 년단위로 재계약하는것이고, 법적으로는 2년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법망을 피하기위한 편법인가요 그들이 노리는것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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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미 무기계약중입니다.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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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임금계약이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계약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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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씩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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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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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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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그 전까지는 해당 근로자의 역량 및 능력을 평가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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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을 여러번 체결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로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하더라도 법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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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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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후엔 1년단위 계약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 노린다고 해서 노려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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