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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23.05.31

권고사직 시 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권고사직을 했을 때 지원금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에 제한이 생기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2. 고용안전장려금

3. 고용유지지원금

4. 청년고용장려금

정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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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으며 개별 지원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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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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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장려금 내에서도 각 유형별 지원금제도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m/cm/hm/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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