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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4.03.29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나요?

회사 경영 악화로 당일 권고사직을 제안받게되는 경우, 위로금 요구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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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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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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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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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위로급이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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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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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실업급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위로금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거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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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게 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관계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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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라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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