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악화로 당일 권고사직을 제안받게되는 경우, 위로금 요구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위로급이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실업급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위로금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거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게 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관계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라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