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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6

연말정산은 어떤절차로 진행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에서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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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으로서

    2월 정도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환급을해주거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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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공제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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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0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

    . 메뉴에서 2023년 귀속분 증명서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01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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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무지에서 별도로 고지를 할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회시가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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