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0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
. 메뉴에서 2023년 귀속분 증명서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01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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