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은 언제쯤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정산을 마무리해서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이제 처리하는건가요?
재무팀에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도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서 넘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근로자는 서로 상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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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은 회사가 2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지급은 2월급여에 반영해 2월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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