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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줄나비121
늠름한줄나비12123.02.24

연말정산 지급은 언제쯤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정산을 마무리해서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이제 처리하는건가요?

재무팀에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도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서 넘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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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근로자는 서로 상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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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은 회사가 2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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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지급은 2월급여에 반영해 2월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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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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