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이름으로 결혼 축의금이 들어왔을 떼 이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부주어 아파트 대출금을 갚게 했을 때 이 금액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축의금은 말그대로 결혼식을 축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에는 속하지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와 상관없이 부모의 친분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으로 부과 될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 놓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고결한아비109입니다. 축의금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가 나오는데 기준 금액이 있어요. 소액은 괜찮습니다. 축의금 정도는 크게 문제 될거 같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