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셈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월세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상담ㆍ불복ㆍ고충 제보ㆍ기타 탭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