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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잔뜩
주소지이전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댁에 살고있고, 2달후 이사예정입니다. (매수함, 전세아님)
부모님댁으로 주소이전하면.1가구2주택이라 대출이 불가이기도 하고, 이사할집도 거리가 있어서, 출퇴근도 힘들어서 근처 숙박시설에 두달정도 가있을예정인데요. .
친구네집에 주소지이전후 대출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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