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8년도 7월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8년도 7월 1일 입사로 가정하여 계산하게 된다면
18년 7월 1일 ~ 19년 6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 7월 1일 ~ 21년 6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7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는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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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8년도 7월 입사,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출근한 것으로 가정 시)
18년도 7월 : 11개
19년도 7월 : 15개
20년도 7월 : 15개
21년도 7월 : 16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8년도 8월 입사라면,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21년도 기준 15일, 입사일 기준이라면 21년 7월 입사일에 맞추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7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1년도 7월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라면 총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2019년 7월 : 15개, 2020년 7월 : 15개, 2021년 7월 : 16개, 2022년 7월 : 16개, 2023년 7월 : 17개 등)
<관련 조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1년 7월 입사일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도 7월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9년도 7월 - 15일
20년도 7월 - 15일
21년도 7월 - 16일
이렇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가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그렇기에 18년 7월 입사자의 경우
19년 7월 - 15일
20년 7월 - 15일
21년 7월 - 16일
22년 7월 - 16일
23년 7월 - 17일
24년 7월 - 17일
의 순서로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2018년 7월 입사한 경우 2021년 7월이면 만 3년 근무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을 기본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질문자님 연차휴가는 21년 7월에 16개 발생하였습니다.
(19년 7월 15개 / 20년 7월 15개)
그 상한은 26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2022년 7월 : 16개
2023년, 2024년 7월 : 17개
2025년, 2026년 7월 : 18개
이런식으로 1개씩 늘어납니다.(총 25개 한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9.7.에 15일, 2020.7.에 15일, 2021.7.에 16일, 2022.7.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7월부터(3년 근속 후) 연차가 16개 맞습니다.
22.7월에도 16개이고, 23년 부터는 17개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8년 7월 1일을 입사일로 가정할 경우 (1년 미만 기간 발생 연차 제외) 19년 7월 1일 15개, 20년 7월 1일 15개, 21년 7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년차부터 16개 6년차부터 17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9.7 15
20.7.15
21.7 16
입사일기준16개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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