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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멋돼지132
부유한멋돼지132
21.11.21

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8년도 7월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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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21.11.21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8년도 7월 1일 입사로 가정하여 계산하게 된다면

    18년 7월 1일 ~ 19년 6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 7월 1일 ~ 21년 6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7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는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7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1년도 7월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라면 총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2019년 7월 : 15개, 2020년 7월 : 15개, 2021년 7월 : 16개, 2022년 7월 : 16개, 2023년 7월 : 17개 등)

    <관련 조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2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1년 7월 입사일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도 7월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9년도 7월 - 15일

    20년도 7월 - 15일

    21년도 7월 - 16일

    이렇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가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그렇기에 18년 7월 입사자의 경우

    19년 7월 - 15일

    20년 7월 - 15일

    21년 7월 - 16일

    22년 7월 - 16일

    23년 7월 - 17일

    24년 7월 - 17일

    의 순서로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2018년 7월 입사한 경우 2021년 7월이면 만 3년 근무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을 기본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질문자님 연차휴가는 21년 7월에 16개 발생하였습니다.

    (19년 7월 15개 / 20년 7월 15개)

    그 상한은 26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9.7.에 15일, 2020.7.에 15일, 2021.7.에 16일, 2022.7.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7월부터(3년 근속 후) 연차가 16개 맞습니다.

    22.7월에도 16개이고, 23년 부터는 17개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8년 7월 1일을 입사일로 가정할 경우 (1년 미만 기간 발생 연차 제외) 19년 7월 1일 15개, 20년 7월 1일 15개, 21년 7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년차부터 16개 6년차부터 17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9.7 15

    20.7.15

    21.7 16

    입사일기준16개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