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모욕죄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욕설을 해도 성립이 안 된다고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모욕으로 볼만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요하는바, 욕설을 했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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