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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족제비50
후덕한족제비5022.02.13

부모님 재산상속으로 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혼인관계 등록안된 다른 분이란 살고 계세요. 공동명의에 제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은데 정말 만약에 돌아가시면 제가 집이나 다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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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 사망시에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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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실 경우 자녀인 질문자님께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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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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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자식 간의 법적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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