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혼인관계 등록안된 다른 분이란 살고 계세요. 공동명의에 제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은데 정말 만약에 돌아가시면 제가 집이나 다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 사망시에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실 경우 자녀인 질문자님께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자식 간의 법적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