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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3.25

우리가 알고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우리가 알고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연차라든가... 수당이라든가...여러가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있는 기준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보장받지 못 할 경우

대응할 방안이 없을까요?? 그리고 적용 되지 않는 다면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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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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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대응할 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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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입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에게도 이를 예외없이 적용할 경우 사업운영자체가 힘들 수 있기에 일정 부분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나 가산수당을 미지급해도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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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영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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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대응할 방안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영세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예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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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몇가지 조항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전체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적용제외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연차휴가 관련 조항,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제한 및 가산수당 관련 조항, 휴업수당 관련 조항,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 관련 조항 등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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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영세성, 관리감독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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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에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시점에서 연차 및 시간외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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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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