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몇가지 조항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전체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적용제외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연차휴가 관련 조항,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제한 및 가산수당 관련 조항, 휴업수당 관련 조항,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 관련 조항 등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