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저녁에 3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상시 5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