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차 도입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 질문
저회 회사는 연차촉진제도의 시행 , 연차 수당의 지급 조건의 사유로 회계연도 연차 방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여 재직 기간중 사용한 개수를 빼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행(2020년 1월 15일 입사 기준)
1. 1년미만(2020.01.15~2021.01.14) : 입사년도 한달 만근시 연차 부여 총 11개
2. 2년차 (2021.01.01~2021.12.31) : 별도 적용 없음
3. 3년차(2022.01.01~2022.12.31) : 2020.01.15~2021.01.14일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 15개 적용
4. 퇴직시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재직기간 사용 연차 = 정산
* 질문사항
당사는 위와 같이 2년차 비례 연차 적용은 하지 않고 있음. 비례 연차 적용을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상황은 있는지? 또 비례 연차적용으로 노사 합의시 적용 대상은 전체?
1. 2년차 비례 연차 적용시 기 재직자 적용은 전체 대상으로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
2. 비례 연차 적용시 한도 초과(25개 MAX)인 사람은 상관없는지 ? 비례연차 적용시 주의 사항 같은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로 연차를 부여할 때 2년차 1월 1일에도 연차를 비례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미 시기가 지난 근로자들에게도 연차수당이 체불임금으로 남습니다.
2. 과거의 것이므로 현재의 연차와는 관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추후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1.1.1.에 발생할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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