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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3.01.16

비례연차 도입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 질문

저회 회사는 연차촉진제도의 시행 , 연차 수당의 지급 조건의 사유로 회계연도 연차 방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여 재직 기간중 사용한 개수를 빼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행(2020년 1월 15일 입사 기준)

1. 1년미만(2020.01.15~2021.01.14) : 입사년도 한달 만근시 연차 부여 총 11개

2. 2년차 (2021.01.01~2021.12.31) : 별도 적용 없음

3. 3년차(2022.01.01~2022.12.31) : 2020.01.15~2021.01.14일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 15개 적용

4. 퇴직시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재직기간 사용 연차 = 정산

* 질문사항

당사는 위와 같이 2년차 비례 연차 적용은 하지 않고 있음. 비례 연차 적용을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상황은 있는지? 또 비례 연차적용으로 노사 합의시 적용 대상은 전체?

1. 2년차 비례 연차 적용시 기 재직자 적용은 전체 대상으로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

2. 비례 연차 적용시 한도 초과(25개 MAX)인 사람은 상관없는지 ? 비례연차 적용시 주의 사항 같은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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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로 연차를 부여할 때 2년차 1월 1일에도 연차를 비례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미 시기가 지난 근로자들에게도 연차수당이 체불임금으로 남습니다.

    2. 과거의 것이므로 현재의 연차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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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추후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1.1.1.에 발생할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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