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회 회사는 연차촉진제도의 시행 , 연차 수당의 지급 조건의 사유로 회계연도 연차 방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여 재직 기간중 사용한 개수를 빼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행(2020년 1월 15일 입사 기준)
1. 1년미만(2020.01.15~2021.01.14) : 입사년도 한달 만근시 연차 부여 총 11개
2. 2년차 (2021.01.01~2021.12.31) : 별도 적용 없음
3. 3년차(2022.01.01~2022.12.31) : 2020.01.15~2021.01.14일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 15개 적용
4. 퇴직시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재직기간 사용 연차 = 정산
* 질문사항
당사는 위와 같이 2년차 비례 연차 적용은 하지 않고 있음. 비례 연차 적용을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상황은 있는지? 또 비례 연차적용으로 노사 합의시 적용 대상은 전체?
1. 2년차 비례 연차 적용시 기 재직자 적용은 전체 대상으로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
2. 비례 연차 적용시 한도 초과(25개 MAX)인 사람은 상관없는지 ? 비례연차 적용시 주의 사항 같은게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