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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24.01.03

회계년도 연차촉진제일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

회사는 회계년도 연차 지급으로 1월 1일 연차 일괄 지급

연차 촉진제로 매년 촉진해 왔음.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직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여 ?

입사 2021년 11월 17일 / 퇴사 2023년 12월 11일

2021년 : 1개 생성 / 1개 사용 / 잔여연차 0개

2022년: 12개 생성 / 12개 사용 / 잔여연차 0개

2023년: 15개 생성 / 13개 사용 / 잔여연차 2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연차차이가 13개 납니다

연차 수당은 몇개에 대해 지급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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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1년 11월 17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28개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정산분인 13개와 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2개의 연차를 더하여

    총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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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입사일 기준: 41일, 회계년도 기준: 28일, 41-28=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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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41일이 발생하였고 26일을 사용였으므로 잔여연차 15일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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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 시행시에도 퇴사시엔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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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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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많을 경우 그 휴가에 대한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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