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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
24.01.03

회계년도 연차촉진제일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

회사는 회계년도 연차 지급으로 1월 1일 연차 일괄 지급

연차 촉진제로 매년 촉진해 왔음.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직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여 ?

입사 2021년 11월 17일 / 퇴사 2023년 12월 11일

2021년 : 1개 생성 / 1개 사용 / 잔여연차 0개

2022년: 12개 생성 / 12개 사용 / 잔여연차 0개

2023년: 15개 생성 / 13개 사용 / 잔여연차 2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연차차이가 13개 납니다

연차 수당은 몇개에 대해 지급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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