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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오징어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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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입사일은 작년 11월 15일이나, 저희회사 회계일 기준일은 3월 1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정하여, 입사일과 다르게 적용될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1달 만근 시 연차 1개 생성 +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X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15개 생성 +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현재 2월까지의 연차 3개는 회계일 전에 사용해야 한대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올해 남은 연차는 8개이고 회계일 기준이라 하였으므로 15개는 2023년 3월 1일에 생기는건가요?

1년이 지난 시점인 다가오는 11월~2월에 해당되는 연차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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