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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오징어89
건장한오징어89
22.04.06

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입사일은 작년 11월 15일이나, 저희회사 회계일 기준일은 3월 1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정하여, 입사일과 다르게 적용될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1달 만근 시 연차 1개 생성 +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X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15개 생성 +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현재 2월까지의 연차 3개는 회계일 전에 사용해야 한대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올해 남은 연차는 8개이고 회계일 기준이라 하였으므로 15개는 2023년 3월 1일에 생기는건가요?

1년이 지난 시점인 다가오는 11월~2월에 해당되는 연차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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