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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20
연신내2024.01.26

합의금 받기전에 합의파기 할수 있나요?

지인이 폭행당해서 가해자랑 합의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사는게 어렵다고해서 200에 합의하자고 통화만하고 둘다 핸드폰 녹취만 했어요 근데 그쪽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200안받고 그냥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여?돈도 담주에 준다고 합니다 녹취가 합의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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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합의에 따른 내용이 이행된 건 아니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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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자고 통화만 한 상태로는 합의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할 수 있고, 녹취록은 합의에 관한 의사교환이 있었다는 정도 있지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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