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과 싸움이 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5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를 제출했고, 합의 내용은 350만원은 당일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정해진 기간안에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 돈을 안준다면 소액이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청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사항을 일부 불이행하는 경우 합의서에 따라 민사상 이행을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해당 부분을 알리시어 사건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