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놀라운솔개296
놀라운솔개296
23.10.02

업종구분 기타모집수당(940911) 사업소득자로 신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년을 넘게 근무한 곳에서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 중간에 사업자가 한 번 바뀌었고

- 고정적 출퇴근으로 주 5일 근무(평일 하루/주말 하루 휴무) 이틀은 10시간 풀근무, 삼일은 2교대 근무합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업종구분은 기타모집수당(940911)이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업종구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 유뮤가 결정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프리랜서로 신고되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3.3% 세금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따로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