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구분 기타모집수당(940911) 사업소득자로 신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년을 넘게 근무한 곳에서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 중간에 사업자가 한 번 바뀌었고
- 고정적 출퇴근으로 주 5일 근무(평일 하루/주말 하루 휴무) 이틀은 10시간 풀근무, 삼일은 2교대 근무합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업종구분은 기타모집수당(940911)이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업종구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 유뮤가 결정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프리랜서로 신고되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3.3% 세금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따로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업종구분은 기타모집수당(940911)이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업종구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 유뮤가 결정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업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업종은 관계가 없습니다.
3.프리랜서 계약 시 계약을 이유로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형식만 사업소득자여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채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업종코드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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