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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텐렉153
아리따운텐렉15321.07.01

성년후견인 진행중인데 언제 될까요?

작년 12월30일 엄마가 뇌지주막하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병상에 계십니다. 그 당시 입원 기간이 길어질거 같아 보험 진단비를 수령 하려는데 보험사에서 엄마 의식이 없으셔서 본인 의사 없이는 수령이 안된다고 하여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후견인으로 지정 되면 진단비를 수령하라고 하더라고요. 1월20일에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고 그 후 보정명령이 와서 막대한 추가 서류 제출을 했고 중간중간 생각 날 때 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보니 아직도 3월말을 마지막으로 국립정신센터장에게 감정촉탁서 송달이라고 멈춰있네요. 길면 6개월이면 될지 알았는데.. 몇달전 법원에 전화 해보니 기다리라는 말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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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서 회신이 와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정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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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센터장에게 송달된 감정촉탁서 회신이 나와 재판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 회신 올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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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절차 진행이 되는 점에서 바로 예상되는 소요 기간 등을 제시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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