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아무런 의사 표시를 못하는 상태로 병원비문제등 형제간의 갈등이 많아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누군가 후견인으로 되었을경우에 어머님의 예금과 토지소유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할수있는건가요?
가령 어머님 소유의 땅을 매매해서 병원비 지불 이런것도 가능한지요?
성년후견이 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병원비용이나 케어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