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5만원이하 과세 대상은 전체앱테크인가요??
앱테크할떄의 수입이 5만원이하면 과세대상아 아니라고 들어습니다.
이는, 전체앱태크를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각각의 앱테크를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과세가 잡히는게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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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앱테크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5만원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단, 3.3%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등을 통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건당 기준으로 5만원을 판단합니다. 기타소득 건별로 합산은 아니되 개별적으로 5만원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매 건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5만원의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으로 보이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과세최저한에 걸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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