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말에 입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1월 말에 입사해서 2년 좀 안 됀 1월초에 퇴사했다면 2년치 퇴직금인가요? 아니면 1년치 퇴직금으로 계산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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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대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간은 연단위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을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는거고 1년 200일 이런식으로 일 한 경우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일할계산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2년치 지급) 2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1년치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