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하고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주택으로 2년 거주를 해서 비과세 입니다.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국세청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 서면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