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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