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년전 부모님댁 인터넷 tv를 제 명의로 가입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댁이 조만간 이사를 갈 수 도 있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조건에 이사시 이전 설치비 무상으로 해주시는 조건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곳에 해당 통신사망이 깔려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데 가입자의전입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주소에서 잠시 부모님 댁으로 주소 이전 후 서류 통과 (아마 1-2일 이면 될 듯 합니다.) 후 바로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