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후 바로 다시 주소이전 해도 될까요
약2년전 부모님댁 인터넷 tv를 제 명의로 가입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댁이 조만간 이사를 갈 수 도 있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조건에 이사시 이전 설치비 무상으로 해주시는 조건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곳에 해당 통신사망이 깔려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데 가입자의전입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주소에서 잠시 부모님 댁으로 주소 이전 후 서류 통과 (아마 1-2일 이면 될 듯 합니다.) 후 바로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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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입신고를 잠시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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