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은 금액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미성년자일때 20년도 3월경 아는 형에게 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형이 낼 바로준다고 해서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근데 돈은 안들어왔고 다시 연락을 하니까 돈 들어오는데로 수요일날 준다고 하고 제가 20년도 3월달부터 5월말까지 연락을 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만원 절대 없을리가 없고 그 당시에도 잘 놀고 다녔는데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던거 같습니다.
당시에 친구가 제 돈에 대해서 물어봐줬는데 그 당시에 안갚을거 같다고 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원 아주 소액인데 사기죄 성립할까요? 대화내용이랑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대화도 하고싶지 않은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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