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은 금액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미성년자일때 20년도 3월경 아는 형에게 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형이 낼 바로준다고 해서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근데 돈은 안들어왔고 다시 연락을 하니까 돈 들어오는데로 수요일날 준다고 하고 제가 20년도 3월달부터 5월말까지 연락을 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만원 절대 없을리가 없고 그 당시에도 잘 놀고 다녔는데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던거 같습니다.
당시에 친구가 제 돈에 대해서 물어봐줬는데 그 당시에 안갚을거 같다고 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원 아주 소액인데 사기죄 성립할까요? 대화내용이랑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대화도 하고싶지 않은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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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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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전제라면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소액의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소액이라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