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들이 전부 변경되거나 폐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달라지겠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