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계약금사기 민사로진행하나요?
저포함 60명정도 천안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계약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20명정도 모였는데, 어떻게진행해야하나요?
피해금액은 인당 1300만원입니다.
분양대행사에서 다른계좌로 안내해서 돈을 입금받았고, 건설사 시행사도 같이 나눠가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상 고소 이후에 형사 합의금을 받는 방법 및
직접적인 피해의 보전의 경우에는 민사상 사기 당사자인 시행사나 분행 대행사 기타 공범 등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사기의 점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보전 처분 및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 등으로 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민형사 법적조치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사기 관련하여 피해자 분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거짓말)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명백한 기망행위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가압류 등을 해 놓으면 좋은데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피해자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같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명 정도의 단체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찾아 계약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