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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구미289
보랏빛바구미28923.06.0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구요 건물은 다세대건물에 융자가 전세대 공동담보로 23억 묶여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공동담보 설정되면 보험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인분은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로 건물시세는 임대인 말로는 70억정도이고

전세보증금은 1억1천 입니다. 해당호수 공시지가는 1.43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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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시 별도의 보증보험 미가입 특약등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미루거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거부시 계약해지 특약등을 합의하여 명시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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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것은 전세보증보험 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대세대건물 전체를 묶어 공동담보로 하였다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물건을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리나 만약 꼭 그집에 거주를 해야하는 이유라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무효로한다라는 내용을 적고 이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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