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시 별도의 보증보험 미가입 특약등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미루거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거부시 계약해지 특약등을 합의하여 명시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전세보증보험 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대세대건물 전체를 묶어 공동담보로 하였다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물건을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리나 만약 꼭 그집에 거주를 해야하는 이유라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무효로한다라는 내용을 적고 이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