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 퇴사의 경우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이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근로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의 말 대로 출근 시각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5월 31일에 출근하여 다음날 까지 (시업시간 이전까지) 근로하면 5월 31일의 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까지라면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 경우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이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6.1.의 근로는 5.31.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6.1. 9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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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원래의 근로시간까지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익일 0시를 넘어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1일인 경우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6월 1일 근로는 순수한 6월 1일의 근로가 아니라, 5월 31일로부터 연속적인 근무이므로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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