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 경우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이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6.1.의 근로는 5.31.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6.1. 9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