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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
22.05.27

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 퇴사의 경우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이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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