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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샘123
짱샘123

형사법 경제관련 범죄에서 말하는 ' 이익 ' 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 도 포함되나요?

오늘 검찰이 유력 정치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전면에 피고인이 "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 정치적 이익' 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게 될겁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는 물론 모든 정치인들의 행위는 정치적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가 될테니까..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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