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입니다. 실체진실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최고 목적이자 이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이 최고의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초소송법적 이익 즉 국가안보, 사회질서, 개인의 인권 보호 등이라는 이익 보호에 따라 실체진실 주의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수 수색 등의 수사, 체포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위법수집 증거 배제 등의 절차적 가치를 우선하여 범행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경우에는 그 실체적인 진실과 상반하더라도 초송법적 이익인 인권을 보다 존중하여 무죄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소송법적 이익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