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제약하는 '초소송법적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2020.04.01(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죄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실체적 진실발견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공동체 전체에게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초소송법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요.
'초소송법적 이익'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입니다. 실체진실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최고 목적이자 이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이 최고의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초소송법적 이익 즉 국가안보, 사회질서, 개인의 인권 보호 등이라는 이익 보호에 따라 실체진실 주의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수 수색 등의 수사, 체포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위법수집 증거 배제 등의 절차적 가치를 우선하여 범행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경우에는 그 실체적인 진실과 상반하더라도 초송법적 이익인 인권을 보다 존중하여 무죄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소송법적 이익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가는 민사재판의 경우와 달리 진상의 발견에 노력하여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그럼으로써 질서를 적절히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주의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입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인 중요한 이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이익을 다른 이익에 양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이라고 합니다. 즉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제약할 만큼의 중요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것이 잘 표현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과 제111조 제2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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