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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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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도 정년같은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손해 사정사 같은 경우 자격증을 따더라도 활동할수 있는 시기가 있을건데요

이렇게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 정년은 따로 없이 활동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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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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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 정년은 따로 없이 활동할수 있는건가요?

    : 보험사등 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정년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되며,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년없이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정년후 독립손해사정사로 개업하여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관계법규 및 약관 적정성 검토

    3. 손해액산정(보험금 산정)

    4. 위와 관련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5. 위와 관련된 의견진술

    보험사고는 자동차사고를 비롯하여 , 업무상 사고, 일반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으로부터 담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해당 되지요

    따라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이 사고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된 내용을 기초하여 해당보험 약관을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면,부책을 가리며 종국에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산정까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도의 보험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의학적인 지식 및 법률 지식도 함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업으로 특별한 신체나 정신적이 문제가 없다면 정년은 없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소속 손해사정사는 정년이 있겠지만 개인 개업사무실은 정년이 없습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은퇴하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