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한거는 취하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친한언니가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다고합니다.
통화중에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고소 취하는 할수없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고소인이 취하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할 수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고소취하사실에 구속받지 않고 수사는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언제든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니라면 취하하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고소취하가 의미가 있으나(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므로)
그 이외의 범죄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입건된 후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거나 처벌불원을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