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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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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물건을 파는것도 세금을 내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하는것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만나서 네고해준건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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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일회성 또는 비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근에서 사회통념적인 본인의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신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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