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당근 거래에서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하는데 이미 부가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제품이라 중고거래를 하면서 제품 판매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건가요? 고가의 중고거래(컴퓨터 등)에도 따로 세금을 나중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근에서 수수료를 받으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성 있는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을 잡을만한 시스템 등의 미비로 과세 사각지대인 것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거래한 경우 : 매출 또는 매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거래한 경우 :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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