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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반딧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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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야근 수당도 지급이 안되는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음주에 준비하여 작성하자고만 하고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매일 같이 하는데 회사는 본인이 업무시간 내 업무를 다 완료하지 못하여 야근을 하는 것이니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야근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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