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야근 수당도 지급이 안되는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음주에 준비하여 작성하자고만 하고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매일 같이 하는데 회사는 본인이 업무시간 내 업무를 다 완료하지 못하여 야근을 하는 것이니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야근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아예 조사를 안할 가능성도 높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직을 알아보시고 증거를 모아두었다가 퇴사후에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익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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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야근(연장 또는 야간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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