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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반딧불213
떳떳한반딧불21323.11.09

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야근 수당도 지급이 안되는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음주에 준비하여 작성하자고만 하고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매일 같이 하는데 회사는 본인이 업무시간 내 업무를 다 완료하지 못하여 야근을 하는 것이니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야근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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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아예 조사를 안할 가능성도 높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직을 알아보시고 증거를 모아두었다가 퇴사후에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익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야근(연장 또는 야간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