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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랑새246
너그러운사랑새24619.07.31

계약서 안쓰고 근무한지 한 달 회사가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사정상 퇴사해달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출퇴근 기록도 찍지 않는 그런 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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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 일 이상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퇴직 또한 비자발적인 상황이어야 하고요

    지금 문의주신 근무 기간으로는 대상이 되시지 않습니다.

    혹시 바로 직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포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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