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확인 받고 가압류는 회사쪽으로 직원 단체로 걸어져 있습니다. 부도가 아니라 소액체당금은 신청해서 받은 상태고요. 근데 회사가 낙찰 되었습니다. 저당이 은행권쪽으로 많이 잡혀있어 남는돈이 없을거 같네요 ㅜ 단체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거의 2년정도 다되어가네요 ㅜ 민사소송 가능하면 기간이나 승소가능성은? ㅜ 금액이 다들커서 너무 답답하네요 ㅜ 사장 명의로 된건 지금 하나도 없는거 같고요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그런가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하시면 당연히 승소는 하시겠으나, 상대방이 실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10년으로 연장되니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체불확인을 받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기재된 내용상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대상이 될 목적물이 없어 추심에서 난항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