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폐업신고 전이지만 사실상 도산 인정 가능할까요?
사업주와 경영대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당일 부당해고되고,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이사는 회사 폐업을 진행할거라고 말만하고있습니다. 현재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소송중에 있으나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여 합의가 불가할듯합니다.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생각인데요, 초과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아야할것같은데 노동청 감독관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