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물류업체와 집주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27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로요)
그날 침대 프레임이 들어오기로 해서
프레임이 들어오는 절차에 엘리베이터가 훼손 되었습니다.
CCTV 영상은 있지만 엘리베이터 내에서 촬영된건 아니고 외부에서 촬영 되었습니다, (영상 확보)
물류기사님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작동 잘되는것 확인 가능.
물류기사님이 침대 프레임을 엘리베이터 안에 넣고 약 5분가량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온 상태,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습니다,
문짝은 휘어져 있었구요, 물론 제가 받은 프레임에 휘어트린 자국이 남아있는 상황(증거물)
또한 엘리베이터 A/S기사님도 이런건 남성 평균키보다 높은곳에서 실랑이 하다가 문짝에 찍어서
레일?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왠만한 힘으로 대충 하다가는 고장날수가 없을정도 라구요..
수리비용 40만원이 나온 상태 입니다.
하지만 물류기사님은 확실한 증거 있냐고 따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처리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구요,
근데 큰 문제는 그 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또 났습니다.
그 사이에는 잘 작동하다가 그때 그 사건때 엘리베이터 키판<이 타버렸다고 교체비용
110만원이 추가로 나왔더라구요 합이 150만원인 상태 인데.
물류기사는 여전히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중입니다.. 정황상
물류기사밖에 훼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형사고발을 하면 되는건지요?
2. 형사고발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세입자인 제가 하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하는걸까요?
3. 저는 프레임 주문한것 외에는 잘못이 없는데 저에게 피해가 올수가 있을까요?
집주인은 세입자인 제가 이사하다가 생긴일이니 제가 형사고발 하고 처리 하라는 식이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소유주와 훼손시킨 사람 둘이 해결 가능한 일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고 형사고발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해당 업체 기사이므로 집주인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한 자에게 청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엘리베이터를 훼손한 업체측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