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1층 공동현관 앞 우편함에서 저희집 우편물을 모두 빼내어 저희집 앞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같은일이 일주일사이 두번 반복되었고,
엘리베이터 cctv 열람결과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저희층에서 탑승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저희층에서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장면만 있을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거나 저희층으로 내려온 장면은 없는 상태라
(계단이용추정) 관리실에 재방문하여 공동현관쪽 cctv를 다시 열람하기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공동현관쪽에서 저희집 우편물을 들고 계단으로 가는장면이 찍혀있다면
위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건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신고를 한다거나 할 생각까진 없습니다만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그사람에게 찾아가 cctv 열람사실을 알리고 왜 그랬는지 추궁해도 위법인것이 없나요? (cctv 청구서류 같은것을 작성 후 열람하였습니다)
2. 만약 1번내용처럼 알리는것이 안된다면 누군지 확인만 하고 가만있어야 하나요ㅠㅠ..
3. 신고하게 된다면 신고 가능한 죄목이 있나요? (우편함에서 빼내어 가져간후 개봉없이 집앞에 던져버리고 감)
4. 공동현관쪽 cctv에 저희집 우편함에서 빼는 장면은 안보이고 손에 우편물을 가득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는것만 보인다면
정황상 증거만 있다는것인데, 그렇게되면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