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간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지급받는 것이겠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 1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