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사업장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B)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A사업장과 B사업장 각각 별도로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A사업장에서는 건강과 연금만을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대표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b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A사업장에서는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B사업장에서는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의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B)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면 각각 별도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B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