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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A사업장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B)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A사업장과 B사업장 각각 별도로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A사업장에서는 건강과 연금만을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대표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b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A사업장에서는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B사업장에서는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의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B)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면 각각 별도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B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