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는 B사업장의 대표자인데 다른 사업장(C)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는 B사업장과 C사업장 각각에서 별도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