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부모님집이 재개발지역인데 보상금이 맞지않아 합의를 안한상태인데 며칠전에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강제집행하면 보상이 끝난건가요? 조합에서는 강제집행했기때문에 보상안해줘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합의보자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 합의서에 도장을 안찍어줘도 공사를 할수있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판단된 시가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성질의 내용이고 보상 등에 대한 부분과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별개의 절차, 별개의 당사자가 관계된 것이므로 별개로 생각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