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경매)도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합의여부나 합의금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작성자분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피해금 전체를 상환받겠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도 되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전체 금액 회수가 어렵고
일부 금원이라도 우선 회수를 할 생각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