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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아이21.10.10

부동산(대지)을 가압류 설장해 났는데. 합의하자는 제의가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올초에 투자금을 돌려 받질 못해서 소송 승소후

부동산(대지)을 가압류 설장해 났는데. 부동산 주인으로 부터 합의하자는 제의가 왔는데 너무적은 액수을 제시하여 거절한 상태임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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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승소라면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매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경매)도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합의여부나 합의금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작성자분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피해금 전체를 상환받겠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도 되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전체 금액 회수가 어렵고

    일부 금원이라도 우선 회수를 할 생각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금원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본 소송을 통하여 소 제기 후에 가압류된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경매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 판결문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